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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연 연금소득액 … 국민연금 1,235만 원>DC형 756만 원>DB형 583만 원

입력 2016년10월10일 1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원금 손실 책임을 강화하거나 공적연금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0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에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했다. 2016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용근로자 수는 606만 명으로 DB형에 355만 명(58.6%), DC형에 242만 명(40%)이 각각 가입되어 있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4118,371)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은퇴 연령은 60세로,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7,000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이 20.92%로 나타났다. ,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이 추가로 깔렸다.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연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매년 1,235만 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5%. DB형보단 13.2%포인트, DC형보단 4.08%포인트 높은 것이다. 여기에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DC형에 대해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과 같이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크게 낮추게 된다. 즉 동일급여와 동일업종이라 하여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총액이 다른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주식시장의 수익률 추이로 인해 20%~40%를 초과하는 최대 손실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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