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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해도 보상 받기 어려워

상조공제조합 보상율, 약 30%에 불과

입력 2016년10월11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대상 총 8239명의 상조회원 중 25,072명 만이 보상을 받아, 보상율은 31.2%에 불과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18개 상조업체의 피해보상 대상 금액 총 291억 중, 125억 원(43%)만 보상을 했고 나머지 166억 원(57%) 가량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것이 낮은 보상율의 원인이다. 두 개 공제조합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 원 중 239(10.6%),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339억 원 중 63억 원(18.6%)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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