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대상 총 8만239명의 상조회원 중 2만5,072명 만이 보상을 받아, 보상율은 31.2%에 불과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18개 상조업체의 피해보상 대상 금액 총 291억 중, 125억 원(43%)만 보상을 했고 나머지 166억 원(57%) 가량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것이 낮은 보상율의 원인이다. 두 개 공제조합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 원 중 239억(10.6%)을,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339억 원 중 63억 원(18.6%)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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