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7,000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의 63%에 달하는 3억 미만 가입자들의 월 수급액은 2015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에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7,278명이 가입했으며, 월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도 전체 가입자 6,486명을 훨씬 넘긴 수치이며, 전체 가입건수 2만9,112건에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 가입자 중 주택가격 3억 원 미만 가입자가 2,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억 원 미만 가입자가 1,984명에 달했으며, 4억 원 미만 가입자 1,344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9억 원 이하 가입자도 99명에 달했다. 전체 연도를 합산했을 때는 2억 원 미만 가입자가 8,466명이였으며, 3억 원 미만 가입자가 8,264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은 4억 원 미만 가입자가 5,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월평균지급액 수준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만7,000원이지만, 2억 미만, 1억 미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59만 원, 3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억 원 미만 주택 가입자는 2인 가구 기준(105만 1,048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건수는 1만8,376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약 63%에 해당한다.
물론 주택연금으로 인한 혜택은 단순히 월 지급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부부에게는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하는 등 정책보완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령층의 자산이 주택으로 제한되어있는 국내 특성상,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대 의원은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확대는 고무적인 일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한 후, “다만 월지급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대상자들은 마땅히 소득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곤란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누진 비용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은 특히 걱정된다”며 우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목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관리비 인하와 같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고려하고 제안해야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