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상조가입자 400만 명, 돈 떼이기 시간문제

상조에 부은 내 돈 10%만 남아 있어

입력 2016년10월16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총 63개가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상조회비 24,000억 중 적립한 금액은 3,000억 규모로, 선수금의 12.5%만 예치된 것으로 드러나 상조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두 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의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별로 분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율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41개사의 선수금 16,632억 중 담보금은 1,818억으로 담보율 10.9%에 그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 7,350억 원의 담보금은 1,213억으로 예치율 16.5%로 드러났다.

 

전국의 상조 가입자는 419만 명이며 등록 상조업체는 200여 개이다. 그러나 등록상조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신규 등록은 전무하고 오히려 매분기 5개 이상 등록 말소, 부도, 폐업 등 경쟁 격화로 인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다. 상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상조가입자의 피해 위험이 예측되자 공정위는 2015.7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정하여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올해 1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50%룰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있다. 작년 50%룰의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이 파산 위험 등 재무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정위는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추가로 허용하였다.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의 출자로 설립,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상조회사의 담보율을 결정하고 회원사 폐업 시 공제조합의 공동 담보금을 바탕으로 50%를 보상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 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다.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시 선수금 938, 담보금 85억으로 폐업 전인 6월말 기준 7위의 규모였다. 폐업으로 인해 보상금은 공제조합 담보금의 25%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국민상조의 담보금을 포함한 전체 담보금 1,902억에서 국민상조 선수금의 50%469억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공제조합의 재정에 치명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려워, 12% 수준의 공제조합의 담보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는 점이다. ,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가 상조를 등록제로 운영하며 감독을 방치하면서 부실화될 대로 부실화된 상조회사들의 고객 선수금 예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으며, “결국 상조공제조합이 좀비 상조업체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조의 허가제와 금감원 위탁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