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총 16조 원이며,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기간 종료, 미납입 등으로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이 25.9%를 차지하며, 연간납입액 300만 원 이하가 58.3%, 300만 원 초과는 15.8% 수준이다.
2015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 원(41만992건)이며,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 원(월 평균 28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계약 건수(20만4,475건)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등 전체 계약의 81.0%(33만2,393건)가 연간 500만 원 이하 수준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를 차지하며, 종신형(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 순이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년4개월(계약건수 기준 가중평균)에 불과하다. 2015년말 전체 적립금은 108조7,000억 원(계약 건수는 685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금은 1,586만 원이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 및 소득부족 등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보험이 81조1,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하며, 신탁(15조3,000억 원, 14.1%), 펀드(8조8,000억 원, 8.1%), 기타(3조5,000억 원, 3.2%) 순이다.
2015년중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44만9,194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685만5,000건) 대비 6.6% 수준이다. 가입자의 수익률 추구 경향에 따라 신계약 중 연금저축펀드 비중(31.5%)이 전체계약 중 펀드 비중(9.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 대비 4.9%(연간 신계약 건수 대비 74.8%) 수준이며, 해지금액은 총 2조5,5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 원이다.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수령액(28만 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6년4개월)도 평균 기대수명(82세,)에 비해 매우 짧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으로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 원의 62% 수준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부족, 세제혜택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펀드 상품을 선호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적립금 내 펀드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685만5,000건으로 1인 1계좌를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자 1,687만7,000명(2014년, 국세통계연보)의 40.6%만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중 보유계약건 증가는 11만3,000건에 그쳤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액도 1,586만 원(1년치 최소 노후생활비의 1.34배)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