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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등 소비자상담 매년 4,000여 건 이상 접수

입력 2016년10월21일 0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1월부터 2016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192(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관련 피해가 176(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 43(12.8%), ‘도배커튼전등’ 35(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 원 미만226(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103(30.7%)이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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