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 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이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