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불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대비책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현명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내면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다.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크다. 현재 1년 미룰 때마다 7.2%가 더 불어난다. 예를 들어 월 122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36%가 더 많은 월 16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7.2%의 가산금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규모 소득(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0만 원)이 있으면 65세까지 연금액 일부가 깎이고, 연금소득을 더해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일정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현명한 재테크인 셈이다.
만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은 2010년 4만9,381명에서 6년새 5배 가량인 25만 명대로 늘었다.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유예된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신청자도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5년 5만8,2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6월 현재 3만7,663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말부터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약 43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낸 보험료는 60회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간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2010년 9만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7만 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저 99만 원 이상의 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소득 기준이 월 52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저 월 연금보험료(소득의 9%)가 현행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최저소득(월 52만6,000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10년간 4만7,340원을 납부했다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