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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10월 21일까지 제도운영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입력 2016년09월26일 0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오는 92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퇴직연금가입자의 제도운영을 지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 유형별로, 제도 운영에 노·사간 참여가 활발한 사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지원 사례 등 제도운영에 있어 사업장의 강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 가입자교육 지원 부문, 사업장 적립금 운용관리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가입자·사업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응모할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총 6개 사례에 대하여는 기념패와 함께 우수 사업장(DB/DC) 200만 원, 우수 중소 사업장(근로자 30인 이하, DB/DC) 200만 원,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입자교육 지원/적립금 운용관리 지원)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103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추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컨텐츠에 활용 하여 다른 사업장·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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