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많아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분석 결과

입력 2016년09월12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나 여행 중 일정·숙소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2015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피해가 51.7%(622)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 ‘부당행위’ 14.0%(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이 많았다. 그 밖에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분실·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구제 접수된 1,204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으며,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참좋은여행·팜투어·온라인투어·인터파크투어·투어이천·노랑풍선 등 6개 여행사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피해 비중이 높았고, 모두투어·하나투어·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KRT부당행위관련 피해 접수가 많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행 출발 전 정보제공 강화, 숙소나 일정 등의 변경 최소화, 불가피한 변경 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여행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여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신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