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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방사선 오판독 및 필요한 검사 안 해 병 키운 의사 과실 인정

입력 2016년09월06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모 씨가 척추결핵에 대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대학병원은 이모 씨에게 1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대학병원 측은 20147월까지 이모 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모 씨가 퇴원 이후 척추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MRI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점차 척추 주변의 병변이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관찰되었다.

 

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되었는데도 A대학병원 측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으며, 당시 이모 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A대학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모 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되어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척추결핵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 감별진단의 필요성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척추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항결핵제)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료단계부터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20141월부터 2016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소비자상담 391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진 및 진단지연이 206(52.7%)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약물부작용 67(17.1%), 결핵감염 42(10.7%), 치료소홀 29(7.4%), 검사 관련 17(4.4%) 등의 순이었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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