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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장례식장 이용 대상, 장사시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입력 2016년08월29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12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공설 장례식장을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해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역할 분담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했다.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확대해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완화했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개인·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별도의 사망자 정보 입력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150만 원, 2200만 원,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사망자 정보 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망자 정보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를 관리하고,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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