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다면, 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Agent)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할 수 있다. 협회, 계열사,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연합형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었으며, 특히, 수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부 관리감독 방안도 담겼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제도로 도입·성장하였으나, 노·사의 참여 저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 등 수익률 하락, 대-중-소 기업간 도입 격차 지속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사의 제도 선택권 및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합의를 통해 계약형 혹은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