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서비스 이용 종류를 9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1일부터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휴가)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해,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매노인은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등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고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여부는 8월말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용대상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려서 제공한다.
공단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치매수급자에게 실질적인 가족휴식을 지원할 수 있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수급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가사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던 것을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