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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7% 달성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6만 원, 공단이 93만 원 부담

입력 2016년06월24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201565세 이상 노인은 672만 명으로 2008년 대비 32.1% 증가했고, 신청자는 789,000명으로 109.8%, 인정자는 468,000명으로 118.1%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4.2%에서 20157.0%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8,000여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7,921, 2등급 71,260, 3등급 176,336, 4등급 162,763, 5등급 19,472명이었다. 2014년 기준 인정자 424,572명보다 43,180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9,472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45,226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7,425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917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9,000명에서 201547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39,816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9,376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7%, 시설급여는 2441억 원으로 51.3%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4,80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7,8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1만1,298명에서 20151만3,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8,00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5년 기준 553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6% 수준이다. 또한, 2008년 대비 2015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은 199.1% 증가해 기관 인프라 현황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8,833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4,019억 원(83.3%), 지역보험료는 4,814억 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6,07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8,572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1%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7.6%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4년보다 0.3%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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