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전체 사망신고 처리된 1만3,775명 중 4,018명이 신청해 전국에 있는 상속재산 4,842필지(면적 466만4,000㎡)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 시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상속권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각 기관별로 별도의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조회결과는 토지·자동차·지방세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서비스·우편 등으로 제공되고, 국세(국세청)·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상속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신청인원이 적었으나 점차 이용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한 번에 사망자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어 좋다”는 시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 사후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상속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