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7월 27일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유언장 작성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 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지만, 지금까지 유언장 작성은 주로 웰다잉이나 임종체험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인의 유류품 정리나 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에 처리방향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익법센터는 유언장에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1차로 기재하고, 더하여 주위 지인들에 대한 부탁이나 자신이 갑자기 위중하게 되었을 때의 당부까지 담아서 어르신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외에도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의 유언장, 문맹일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금까지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자와 사시는 어르신 몇 분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 드렸는데 호응이 무척 좋았다”면서 “외로운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의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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