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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지난해 2분기보다 폐업·등록 취소 33% 증가

회비 누계액, 선수금 보전 기관 통해 반드시 확인

입력 2016년07월29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2/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41곳으로, 8개 업체가 폐업·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다.

 

폐업한 업체는 4개 사(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 사(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2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이 4(한국통합상조, 삼우라이프, 무지개라이프, 길쌈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 2(더케이예다함상조, 경우라이프)도 발생했다.

 

이밖에 29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42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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