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휴가지원제'를 이달부터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여름휴가기간인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경기도 최초로 치매환자 가족휴가지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치매환자 가족휴가지원제는 보호자의 휴가기간에 지정된 보호시설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봐주는 제도로 치매어르신뿐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까지 배려한 복지제도다. 가족들이 돌봄에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나 지방 출장, 가족행사 등으로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소하2동 복지회관 행복나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월 15일 이내로 어르신을 돌봐준다.
이용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1,400여 명의 장기요양 1∼5등급의 재가 어르신들로 하루 24시간 1만4,300원(3등급 어르신 기준, 식대 포함)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정일 10일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해당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