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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예약금 환급 거부,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피해 발생

입력 2016년07월19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렌터카 업체수는 100여 개에 이르고 차량등록대수도 3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677건 중 20.4%(138)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로 광역시· 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되었고, 201222, 201321(-4.5%), 201446(119.%), 201549(6.5%)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름 휴가철(78)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3.5% (60)를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구제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제주지역 79개 렌터카 업체 중 피해다발 상위 5개 업체가 소비자피해의 31.2%(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37.7%(52)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 요구’ 20.3%(28), ‘보험처리 지연· 거부’ 13.8%(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약금 환급 거부 사례 52건 중 75.0%(39)는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렌터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46일부터 8일까지 렌터카 차량 관리 및 대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손상 및 흠집 점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차량을 점검한 업체는 17(85.0%), 점검하지 않은 업체는 3(15.0%)로 나타났다.

 

20개 업체 모두 출발 전 연료량을 점검하였으나, 연료 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 업체는 17(85.0%), 설명하지 않는 업체는 3(15.0%)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업체(85.0%)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개 업체 (15.0%)는 일부 조항을 미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모두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 대신 자사 임의 보험인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면책금과 면책한도를 조사한 결과, 동일 보장한도, 동일 차종·연식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따라 면책금액이 최고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와 함께 차량손상 및 흠집 사전 점검 철저, 연료비 정산 방법 사전 설명 강화 등을 권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것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할 것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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