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 경로당의 장비비 지원을 20일부터 상향․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경로당 지원기준이 없어 편중지원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운영 중에 일부 신설경로당 물품구입비 부족의견에 따라 장비비 지원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경로당인 경우 장비비로 1,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건강장비 외에 기본물품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0만 원(100% 인상)으로 인상․조정했다. 또한, 기존 장비 중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비노후로 안전에 결함이 있을 경우 신속히 장비확보가 가능하도록 3년 연속지원 제한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무더위쉼터 기능을 위한 에어컨, 안전보강을 위한 물품 등도 전년도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에서는 장비 구입비 이외에도 잦은 고장이 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리․사용될 수 있도록 수리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지원하고, 어르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기적인 장비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도내 경로당은 419개소(제주시 283개소, 서귀포시 136개소)가 어르신들의 쉼터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