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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초연금 시행이 노후생활에 기여?

전북도 평균수급률 75.5%… 전국 평균수급률 66% 차지

입력 2016년07월21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1인당 최대 99,10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들은 2014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64월부터는 최대 204,01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빈곤해소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시행 초기에는 단독가구 월 87만 원(부부가구 1392,000) 이하에서 2016년에는 단독가구 월 100만 원(부부가구 월 160만 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48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20166월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54,811명으로 2014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인 239,542명에 비해 15,269명이 늘어났으며, 전라북도 평균수급률은 75.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수급률 66%보다 높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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