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1인당 최대 9만9,10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들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6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4,01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빈곤해소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시행 초기에는 단독가구 월 87만 원(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에서 2016년에는 단독가구 월 100만 원(부부가구 월 160만 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48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2016년 6월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5만4,811명으로 2014년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인 23만9,542명에 비해 1만5,269명이 늘어났으며, 전라북도 평균수급률은 75.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수급률 66%보다 높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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