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면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병행할 수 있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이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돼 입증서류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