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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스마트폰에 물어봐~

자동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알 수 있어

입력 2016년07월12일 2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퇴직(예정)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 진단해 보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고객(퇴직자 및 예정자)의 관점에서 더욱 정확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식 취업심사를 받기 전에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확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해 임의취업자가 되는 사례를 줄이고,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바뀐 자가진단 서비스는 컴퓨터,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취업하려는 업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으며, 본인의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퇴직(예정)자의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조금이나마 퇴직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으며, 이를 통해 임의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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