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 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속칭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6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