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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입력 2016년07월14일 2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80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70여 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속칭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809개소를 대상으로 미리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5~6)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인력 679(연인원)이 참여하였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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