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7월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용기·포장의 도안 및 도형을 활용한 기재 방법 및 예시
개정안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