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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사용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입력 2016년07월12일 2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7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용기·포장의 도안 및 도형을 활용한 기재 방법 및 예시  

개정안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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