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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한의과 이용해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전국 13개 병원서 실시

입력 2016년07월12일 0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기관의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7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8곳과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 민간 병원 5곳 등 총 13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또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 시범사업, 2018년 하반기에는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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