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해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고,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개였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로 나타났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22개)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항목(13개)으로는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개,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했으나,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허위·미끼성 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앱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 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앱을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3개 앱 모두 회원 가입 당시에만 이용약관 연결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이후 사용 중에도 계속 이용약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앱 사업자에게는 ▲자사 앱 상 허위매물 관련 신고에 대한 조치내용 실시간 공개 ▲앱 이용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방·건물 층수, 주차요금 등 중요 정보의 명확한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이 있는지,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 상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일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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