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해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조마을 중 5개소,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모음센터 중 2개소 선정·청산도 선 시행 후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그간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작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2,300여 명 축소했다. 올해도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로 조정해 4,000여 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은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해 가입기간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본인 희망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적용제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에 올 8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월 1일 후에 입대하는 자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아, 병역의무 기간 중 국민연금 성실 가입의 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병역의무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이 동일하게 부여된다.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이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수행유형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종전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이 10%p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 명 확대될 전망이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고 수급연령(2015년 현재, 만 61세) 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청구 허용, 분할비율 별도 결정 허용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의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보행장애인, 80세 이상 고령자, 법무부 소관 출입국우대자와 동반 2인이 이용 대상이었으나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의 단체 해외여행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의 공항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포함)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 시행한다. 보훈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보훈급여금 수령계좌 압류가 가능했다. 6월 23일부터는 보훈급여금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에는 압류 금지토록 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