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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이용 가능

금융위, ID·비번통해 로그인…연내 퇴직·주택연금 연계 조회도 추진

입력 2016년07월04일 2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없이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74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도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이 가능(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발급 기능도 제공)하며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인증비용은 금융감독원이 전액 부담)하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6월말 현재 약 11만 명 가입했으며 누적 조회자수는 75만여 명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시 제약사항(공인인증서 필요)이 없어짐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올해중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및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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