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없이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7월 4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도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이 가능(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발급 기능도 제공)하며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인증비용은 금융감독원이 전액 부담)하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6월말 현재 약 11만 명 가입했으며 누적 조회자수는 75만여 명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시 제약사항(공인인증서 필요)이 없어짐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중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및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