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관내 전 경로당 285개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시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 손해이며 보장기간은 1년(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1일까지)이다.
하태우 노인복지팀장은 "광양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가입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보수, 에어컨 보급, 냉ㆍ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에서 안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51)로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