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귀농 실습부터 창업 또는 정착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귀농인의 영농 실패를 줄이기 위해 귀농 준비자가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배울 경우 월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한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귀농인의 집)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200여 개소가 있으며, 희망자는 월 10만∼2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귀농·귀어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창업자금은 가구당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가구당 5,000만 원까지다. 둘 다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대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면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1~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도 고정금리(연 2%)나 변동금리(연 1.0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축·개축은 최대 2억 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한 가구에 20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고령농이나 상속자 등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합한 농민에게 임대하고 관리해주는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초보 귀농인은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진입 장벽이 높아 농지은행의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부터 진입 장벽을 낮췄다. 특히 2030세대 젊은 귀농인들에게 우선 지원을 확대해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어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 또한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며, 자녀 양육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다. 이 밖에 어업인에게 해상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등 소소하지만 실속 있는 혜택들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