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대해 종합병원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18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A시의 불허가결정이 위법하다며 D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시는 D의료법인이 A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자, A시에서 마련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상 의료법인은 종합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시설기준을 준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법에 없는 지침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 게다가 D법인은 A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아 이미 건물이 완공단계여서 손해가 막대한 상태”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또 B회사가 C시를 상대로 신청한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도 C시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B회사는 2015년 12월 30일 C시에 전문정비업 신규등록신청을 했지만 C시는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우려를 이유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돼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B회사는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B회사가 영업하려는 곳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역이므로 C시는 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인근 주민의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 없이 민원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68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30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28건, 각하·연기 8건을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30건 중 18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