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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하세요? 변경 신청하세요

2017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

입력 2016년05월19일 0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1년 후인 2017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5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7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하여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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