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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도입하세요

고용노동부, 장년 근로시간 단축 절차 등 설명한 안내서 발간

입력 2016년05월26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면서도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파트 14에서는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로서의 임금피크제의 의의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실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체크포인트,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례와 정부지원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였다.

 

파트 5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 준비,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등을 위한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절차와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부지원제도(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파트 6에서는 60세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태로 구성하여 포함하였다. 안내서는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비치하여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인 이상 기업 1만여 개소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현황분석과 진단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안내서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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