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국토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최저 1.6% 저리 대출

국토부, ‘4.28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기금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

입력 2016년05월24일 0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5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저 연1.6%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들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우대금리가 기존의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된다.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평균대출자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만 원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36만 원, 20년을 이용할 경우 총 720만 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등 전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 포인트로 0.3% 포인트 상향한다.

 

이를 통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지난 20134월 이후 동결된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대출한도는 각각 12,000만 원과 14,000만 원이 되고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