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9억 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택가격 9억 원 한도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현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합산 가격 9억 원이 넘는 3주택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1억5,000만 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