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도 한 번에 모두 바꿀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데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받은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때 사전 공지 청구서를 보내지만 이를 소비자들이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감안,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면 등록된 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융감독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중 80.8%인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한 것 중 67.1%인 147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