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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계좌변경도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연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입력 2016년04월25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25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를 확대 개편해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이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지난해 기준 각각 176만 건과 630만 건이 주민센터에서 처리돼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전 사업에 대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복지로 온라인신청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동의 제출이 가능해졌다. 기초급여(생계·주거·교육·의료), 장애인연금, 한부모,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장애인,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비스의 경우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지원 등 2종의 사업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복지서비스 민원 신청으로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민원 감소가 예상된다주민센터 공무원은 단순민원 업무의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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