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4.51% 상승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개별주택수의 9.5% 차지

입력 2016년04월28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29%)보다 높았다.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9,800호가 감소한 341,000호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2,000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6%가 강남구(6,357), 서초구(4,766), 송파구(3,019)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100억 내외의 초고가 주택(전체 상위 10)의 상승률 평균은 11.5%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5배에 이른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7.2%)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6.4%), 중구(6.3%)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양천구(3.0%)였다.

 

서울시는 29, ‘2016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개, 530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