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29%)보다 높았다.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9,800호가 감소한 34만1,000호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2,000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6%가 강남구(6,357호), 서초구(4,766호), 송파구(3,019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100억 내외의 초고가 주택(전체 상위 10곳)의 상승률 평균은 11.5%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5배에 이른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7.2%)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6.4%), 중구(6.3%)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양천구(3.0%)였다.
서울시는 29일, ‘2016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개, 5월 30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