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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원 양도땐 신문·홈페이지에 알려야

공정위, 표준 공고 문안 마련…소비자 계좌수 따라 차등

입력 2016년04월07일 0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등을 신문과 자사 누리집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 승계 및 선불식 할부 계약의 이전 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 4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지위 승계,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관련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서는 공고일, 양식, 크기를 규정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평일에 해야 하고 지위 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계좌 수에 따라 5만 건 이상은 ‘5×15cm’, 1만 건 이상 5만 건 미만은 ‘5×12cm’ 1만 건 미만은 ‘3×10cm’등 크기에도 차등을 뒀다. 누리집 공고는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글자 크기, 색상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누리집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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