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 영세농가가 특정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2016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운영실적 보고와 함께 임대농기계 무상 운반 서비스 지원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중순부터 경작지와 거주지가 인천시에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 중 경지면적이 1.0ha 미만인 영세농가가 농용로우더, 트랙터 등 2종의 농기계를 평일에 한해 사용 3일전 신청하면 무상으로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46기종, 6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다. 임대자격조건은 인천시(강화군·옹진군 제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임대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농기계 임대신청 코너에 회원 가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3일 전까지 예약하거나,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임대절차를 밟으면 된다. 임대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당 3,000원부터 최고 5만2,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임대료를 반액 감액해 준다.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는 10만 원 이내,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는 5만 원 이내 부품대금을 농가당 5기종으로 연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지정된 농기계 수리점에서 수리 후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내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이나 영종, 용유, 북부, 서부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기계 임대사업과 수리비 보조사업은 농가 부채경감을 줄이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 쓰고, 수리비도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