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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인상

현재 만65세 이상 4.3%를 2018년까지 7.8%로

입력 2016년03월10일 12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해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4.3%2018년까지 7.8%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여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512월 말 기준으로 47,510명이 신청해 23,902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은 7대 주요 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4.3%로 전국평균 6.3%에 비해서 가장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률 역시 전국 평균 59%에 비해 매우 낮은 49%를 보인다.

 

부산시는 재활및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치료받는 노인의료복지체계가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시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해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며 2016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에 요양시설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로써 까다로운 장기요양등급으로 타 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러 가거나 등급 없이도 입소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역전현상의 노인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신고시설에 대한 요양기관 지정을 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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