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의료기기 광고 단속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테마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한 것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