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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재건축할 낡은 집 삽니다”

1~2인 주거취약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

입력 2016년02월18일 1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000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 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19일부터 34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원룸(20~25)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천 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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