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만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한다.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금융·국세·국민연금은 새올시스템→금감원시스템→국세청·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이송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