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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2월 15일부터 가까운 시·구·읍·면·동에서 상속재산 확인

입력 2016년02월15일 21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215일부터 시행한다.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을 이용한다.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 ··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금융·국세·국민연금은 새올시스템금감원시스템국세청·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이송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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