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작년 6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해 2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재산상속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함에 있어, 각 기관(부서)를 개별 방문·확인하던 것을 사망신고 시 또는 추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민원편의 원스톱 처리 제도이다.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했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서 3순위(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접수·이송 자동처리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국민 편의증진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