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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선

신청기관을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입력 2016년02월12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오산시는 작년 630일부터 운영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해 215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재산상속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함에 있어, 각 기관(부서)를 개별 방문·확인하던 것을 사망신고 시 또는 추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민원편의 원스톱 처리 제도이다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시·, ··동 주민센터로 변경했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서 3순위(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접수·이송 자동처리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국민 편의증진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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