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의 실지조사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2차 고충민원)에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처리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된 민원처리법은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적용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