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우선 겨울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명절에 즐겨 먹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세심한 관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차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 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용 혈당측정기, 혈압계, 의료용 자기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제품인지를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를 통해 확인 후에 구입한다.
주로 당뇨, 고혈압 치료 등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하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 자기발생기의 경우, 체내에 금속물질, 특히 인공심장박동기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착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 및 안전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