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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에게 계약 이전 내용 알러줘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

입력 2016년01월25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 승계와 상조업 계약의 이전 계약 시 공고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안이 1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규칙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 양수·양도 시, 양도업체가 이를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토록 했다.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 시에는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 여부 확인 방법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업체에게 이전 대상 회원에게 상호, 주소 등 정보공개 사항과 양도업자의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 등을 설명하게 되어 있다.

 

시행 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화, 휴대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양도업체에 가입된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구체화 했다. 개정법은 회원 이전 계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그 이전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과 관련하여, 상조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이전 계약에 대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규칙에서는 상조업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에게 연락한 방법, 시간, 횟수, 장소,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또는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에서 지급 의무자로 통일했다. 따라서 시행 규칙에 규정된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 규칙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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