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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자 84%, 은퇴 후 최소생활비 마련도 어렵다

은퇴준비수준은 성별, 연령, 직업, 은퇴예상연령 등에 따라 차이

입력 2016년01월18일 0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험개발원이 2014~2015년 은퇴준비자 1,266명의 은퇴준비실태를 경제측면(은퇴 후 생활비)과 건강측면(은퇴 후 의료비) 위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은퇴준비자들은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전체 1,266명 중 적정생활비(평균 월 269만 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원은 100(7.9%)이며, 적정생활비 마련은 어려우나 최소생활비(평균 월 196만 원)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원은 102(8.1%)에 불과했다.

 

은퇴준비수준은 성별, 연령, 직업, 은퇴예상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안정적(공무원>전문직·관리직·사무직>생산직>영업직·자영업)일수록, 은퇴예상연령이 늦을수록, 준비하는 연금층이 두터울수록, 저축금액금융자산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측면(생활비) 준비수준이 양호하다.

 

한편, 건강측면(의료비) 준비수준은 노후생활비 준비여부 및 수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경우 건강측면(의료비) 준비수준이 양호한 인원은 61.4%인데 반해, 반대의 경우는 38.3%에 불과하다.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측면(의료비) 준비수준이 양호하다.

 

이에 의료비 준비수준이 미흡할 경우 예금·저축 등 자가보험보다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용하여 준비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자들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6가지!

본인의 은퇴준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것

- 전체 인원의 47.9%가 본인의 생활비 준비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실제 개인들의 공적연금, 퇴직급여, 개인저축,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한 결과 최소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원은 16.0% 수준

 

현재 보유중인 연금계약·민영의료보험계약의 내용변경 또는 신계약체결을 통해 은퇴준비 및 노후보장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은퇴예상연령은 평균 64세인데 반해 연금계약의 납입종료는 평균 53세로 약 10년의 은퇴준비 공백기간이 발생

- 연금계약 및 민영의료보험이 사망연령(평균 남 79/85)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노후보장에 공백이 발생

 

연금계약은 연금의 고유목적인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체결할 것

- 노후준비목적과는 무관하게 세제혜택 또는 단순 저축의 목적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23.1%에 달하고 있다.

- 노후준비 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연금계약은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인출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만의 은퇴설계를 할 것

- 개인별로 은퇴 후 생활기간, 필요한 월생활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시점 필요금액도 개인별로 매우 다양

- 또한, 의료비는 생활비에 비해 개인별로 편차가 더욱 높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본인만의 은퇴설계가 더욱 중요

 

은퇴설계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할 것

- 세제적격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 원) 및 세제혜택한도(400만 원)로 인해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은퇴준비수준이 미흡할 경우 은퇴시기조정, 준비금액소비금액조정, 민영의료보험 추가가입을 통해 은퇴준비수준을 조정할 것

- 생활비 준비수준이 미흡할 경우 은퇴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준비금액 증액 또는 필요생활비 감액을 통해 준비수준을 조정할 필요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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